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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년이 끝났다고 바로 퇴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둬야 하나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싶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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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없이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장려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정년 이후 고용을 유지하는 데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로,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이 1년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 지원 금액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총 12분기) 총 1,080만 원
    • 지원 인원 한도
      • 분기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 최대 30명
      • 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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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제조업: 500명 이하
      • 건설·운수·정보통신·보건복지 등: 300명 이하
      • 도소매·음식·숙박·금융·예술 등: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100명 이하

    ※ 행정기관,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② 정년제도 1년 이상 운영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 명시
    • 실제로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계속고용제도 도입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연장
      (3년 지원을 받으려면 3년 연장 필요)
    • 정년 폐지
    • 재고용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필수
      원칙적으로 모든 정년 도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④ 2019년 1월 1일 이후 제도 도입

     

    • 2019년 이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은 지원 제외 됩니다.
    • 2019.1.1 이후 새로 도입·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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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근로자

     

    ① 만 60세 이상 근로자

    • 계속고용 시점에 만 60세 이상
    • 정년 도래 이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기준

    ③ 고용 형태 제한 없음

    •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
    • 실제 근무 사실과 임금 지급이 명확해야 함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 영주자, 결혼이민자는 제외)
    • 월평균 보수 115만 원 미만
    • 피보험자격 취득 후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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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과 절차

     

     

     

    1. 정년제도 1년 이상 운영
    2. 계속고용제도 도입
    3. 사업주가 분기 단위로 신청

    신청 기한

     

    •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 → 상단 '기업' → 로그인   기업지원금   고용유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제출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출근부
    • 정년 이후 계속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지급 결정

     

    • 고용센터 심사 후 14일 이내 통보, 계좌 입금
    •  문의처: 1350(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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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년 규정을 사후 작성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부정수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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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고령 인력을 유지하는 기업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입니다.

     

    ✔ 정년 이후에도 실제 근무가 유지되는지
    ✔ 정년·계속고용 규정이 문서로 명확한지
    ✔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관리해도
    사업주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제도 요건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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