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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안내
비행기 소음으로 불편하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집 근처에서 비행기가 자주 뜨거나, 사격 훈련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고 TV 소리도 키워야 했다면 그냥 참고만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군소음 피해보상금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매년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나요?
이 보상금은
군용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살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 지금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 전년도에 실제로 거주했는지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집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한 기간만큼 계산되므로, 1년 내내 살지 않아도 가능
주소가 해당되는지는 군소음포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가장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은 소음이 심한 정도에 따라 지역이 나뉘어 다르게 지급됩니다.
| 구분 | 한달기준 | 1년 최대 |
| 1종 지역 | 6만 원 | 72만 원 |
| 2종 지역 | 4만 5천 원 | 54만 원 |
| 3종지역 | 3만원 | 36만 원 |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최대 72만 원’은
✔ 1종 지역에 살았고
✔ 전년도 12개월 모두 거주했고
✔ 감액되는 사유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는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가장 편한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군소음 피해보상금’ 검색
-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② 직접 방문 신청
- 대리 신청이나 세대 대표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③ 우편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능
- 접수 기준일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준비하면 좋은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 피해보상금 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
- 신분증(방문 신청 시)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것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직장 거리 확인용 재직증명서
- 세대 대표 신청 시 가족관계 서류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이 끝나면 지자체에서 확인과 심사를 거쳐
결정통지서로 보상금액을 알려줍니다.
이 통지서에는
- 어느 지역으로 인정됐는지
-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감액된 이유가 있는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금액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보상금은 단순히 “한 달 × 12개월”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이 몇 종인지 확인
- 전년도에 며칠이나 실제로 살았는지 계산
- 전입 시기나 근무지 거리로 감액되는 부분 반영
- 최종 금액 확정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아도 사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 시기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소를 언제 옮겼는지도 중요합니다.
- 1989년부터 2010년 사이 전입
→ 계산된 금액에서 30% 줄어듦 - 2011년 이후 전입
→ 계산된 금액에서 50% 줄어듦
다만, 미성년 시절 전입이나 결혼으로 인한 전입 등
일부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최종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간은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기간은 실제 거주일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이었던 기간
- 해외에 오래 머문 기간
- 교도소 수용 등 집에 살지 않은 기간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금은 이사를 나왔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에 실제로 살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년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다른 곳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1년 내내 살지 않아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거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6개월만 거주했다면,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Q3. 세대원 모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세대 대표 1명이 한 번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다른 지역은 세대원 개별 신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주소 조회 결과가 ‘소음대책지역(예상)’으로 나오면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하는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지자체 심의를 거쳐 결정통지서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예상’으로 나와도 신청은 반드시 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전입 시기가 늦으면 무조건 반만 받나요?
전입 시기에 따라 감액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11년 이후 전입자는 일반적으로 50% 감액
다만, 미성년 시절 전입이나 혼인으로 인한 전입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6. 군 복무나 해외 체류 기간도 거주로 인정되나요?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역 복무, 장기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용 등
집에 실제로 살지 않은 기간은 거주일수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7. 보상금 결과가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금액이나 감액 사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가능하며,
거주 사실이나 거리 계산 등을 자료로 설명하면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대상자여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초(1~2월)에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주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 전년도 거주하셨다면
✔ 이번 신청 기간에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불편을 참고 살아오셨다면,
이 보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