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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지원금액 ·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최근 전세와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소득이 적은 가구나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가정에서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월세나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지만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를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월세로 사는 경우
→ 월세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자가주택에 사는 경우
→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예전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즉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26년 달라진 주거급여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1️⃣ 기준임대료 인상
2025년 대비 가구원수별로 약 1.7만~3.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2️⃣ 선정 기준 확대
4인가구 기준
311만 7,474원 이하 (중위소득 48%)
3️⃣ 수선유지급여 인상
“예전에는 집 수리비가 457만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 가구원 | 소득 기준 |
| 1인 가구 | 123만 834원 |
| 2인 가구 | 201만 5,660원 |
| 3인 가구 | 257만 2,337원 |
| 4인 가구 | 311만 7,474원 |
| 5인 가구 | 362만 7,225원 |
| 6인 가구 | 410만 6,857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 근로소득
- 금융재산
- 부동산
- 자동차
등을 함께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 환산액 = 소득인정액
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월)
| 가구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 기타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단,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만원이라면→ 20만원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후에는
- 소득 조사
- 재산 조사
- 주택 조사
과정을 거친 뒤 보통 약 한 달 후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등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청년이 따로 살 경우 월세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 만 19세 ~ 29세 미혼 청년
- 부모와 다른 지역 거주
- 임대차 계약 체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가주택 수리비 지원



주거급여는 월세뿐만 아니라 집 수리비도 지원합니다.
주택 상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리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금 |
| 경보수 | 약 590만원 (3년) |
| 중보수 | 약 1,095만원 (5년) |
| 대보수 | 약 1,601만원 (7년) |
예를 들어
- 지붕 수리
- 화장실 공사
- 창문 교체
- 단열 공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 및 재산 조사
→ 시군구
3️⃣ 주택 조사
→ LH
4️⃣ 보장 결정
→ 시군구
5️⃣ 급여 지급
주거급여는 보통 매달 20일 전후 지급됩니다.
이의 신청 방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수급자
- 급여 변경 신청자
신청 기관
- 시군구청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핵심 정리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제도입니다.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 월세 최대 약 30만~60만원 지원
✔️ 자가주택 수리비 최대 1,600만원 지원
✔️ 청년 분리지급 가능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상담 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보통 매월 20일 전후 지급됩니다.
Q2. 전세로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가 있어도 가능하지만 차량 가격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4.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수급자라면 청년 분리지급을 통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자가주택도 지원되나요
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로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주거급여는 자동 지급인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Q7. 다른 복지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