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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지원금액 ·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최근 전세와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소득이 적은 가구나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가정에서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월세나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지만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를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월세로 사는 경우
    → 월세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자가주택에 사는 경우
    →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예전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즉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26년 달라진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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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1️⃣ 기준임대료 인상

     

    2025년 대비 가구원수별로 약 1.7만~3.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2️⃣ 선정 기준 확대

     

    4인가구 기준
    311만 7,474원 이하 (중위소득 48%)

     

    3️⃣ 수선유지급여 인상

     

    “예전에는 집 수리비가 457만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소득 기준
    1인 가구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5인 가구 362만 7,225원
    6인 가구 410만 6,857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 근로소득
    • 금융재산
    • 부동산
    • 자동차

    등을 함께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 환산액 = 소득인정액

    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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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월)

     

    가구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기타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단,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만원이라면→ 20만원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후에는

     

    • 소득 조사
    • 재산 조사
    • 주택 조사

    과정을 거친 뒤 보통 약 한 달 후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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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등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청년이 따로 살 경우 월세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 만 19세 ~ 29세 미혼 청년
    • 부모와 다른 지역 거주
    • 임대차 계약 체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가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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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월세뿐만 아니라 집 수리비도 지원합니다.

    주택 상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리 지원 금액

     

    구분 지원금
    경보수 약 590만원 (3년)
    중보수 약 1,095만원 (5년)
    대보수 약 1,601만원 (7년)

     

    예를 들어

    • 지붕 수리
    • 화장실 공사
    • 창문 교체
    • 단열 공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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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 및 재산 조사
    → 시군구

     

    3️⃣ 주택 조사
    → LH

     

    4️⃣ 보장 결정
    → 시군구

     

    5️⃣ 급여 지급

     

    주거급여는 보통 매달 20일 전후 지급됩니다.

     

    이의 신청 방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수급자
    • 급여 변경 신청자

    신청 기관

    • 시군구청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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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제도입니다.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 월세 최대 약 30만~60만원 지원
    ✔️ 자가주택 수리비 최대 1,600만원 지원
    ✔️ 청년 분리지급 가능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상담 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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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보통 매월 20일 전후 지급됩니다.

     

    Q2. 전세로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가 있어도 가능하지만 차량 가격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4.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수급자라면 청년 분리지급을 통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자가주택도 지원되나요

    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로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주거급여는 자동 지급인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Q7. 다른 복지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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